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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개 조문

지식재산 기본법

제20조

조문 20 / 41
제20조
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
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1.
지식재산의 심사ㆍ심판ㆍ등록 체계 등의 정비 방안
2.
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적ㆍ행정적 조치 강화 방안
3.
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강화 방안
4.
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방안
5.
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방안
6.
그 밖에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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